[사건큐브] '표창장 위조·사모펀드 의혹' 정경심, 재판 출석<br /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시기상조라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,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경심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입니다. 오늘 공판에서는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,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?<br /><br />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,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것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유가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앞선 재판 절차에서 '기소 이후 받은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'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적 있는데요. 이번 재판부가 기소 후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?<br /><br /> 엄밀히 말하면 오늘 두 가지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? 오전 10시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, 그리고 10시 20분부터 사모펀드 부분, 이렇게 나눠서 진행된 겁니까?<br /><br /> 오늘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보게 될 텐데,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서 코링크 PE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이 '투자'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조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씨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돈이 '대여금'이 아니라 '투자금'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? 특히 "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동차부품업체 익성" 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제기됐다면서요?<br /><br /> 앞서 정경심 교수는 보석을 신청했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? 오늘 만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할 심문기일을 따로 잡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전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 또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가환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쉽게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29일에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첫 공판이 열립니다.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.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